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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19나2045112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L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화성시 M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2016. 5. 30.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한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계약일자’란 기재 일시에 추진위원회와 L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 각 ‘납입금액’란 기재 각 돈을(이하 ‘이 사건 각 납입금액’이라 한다) 추진위원회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였다.

순번 당사자 계약일자 계약 목적물 납입금액 1 원고 A 2016. 9. 28. AE호 29,955,000원 2 원고 B 2016. 10. 11. AF호 32,730,000원 3 원고 C 2016. 9. 30. AG호 31,380,000원 4 원고 D 2016. 10. 4. AH호 25,230,000원 5 원고 E 2016. 8. 28. AI호 35,805,000원 6 원고 F 2016. 9. 24. AJ호 29,670,000원 7 원고 G 2016. 10. 12. AK호 30,330,000원 8 원고 H 2016. 10. 18. AL호 33,780,000원 9 원고 I 2016. 11. 5. AM호 28,980,000원 10 원고 J 2016. 9. 10. AN호 29,955,000원

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에 있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개발 업무대행업무를 제공하며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수행기간)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금융 업무대행, 시공, 분양, 광고 및 기타 용역의 완료와 함께 조합 청산 시까지 한다.

[ ] 제4조(조합업무 대행자의 의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