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25 2018가단1026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