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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나932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5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피고는 C에게 남원시 D 외 2필지의 돌담축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면서, 원고에게 C가 사용하는 중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C에게 유류를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8. 8.부터 2014. 10. 16.까지 C에게 유류 합계 8,705리터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유류대금 14,352,1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은 12,000,000원을 제외한 잔존 유류대금 2,352,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영상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① 원고는 2014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C에게 유류를 공급하면 피고가 그 유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② 피고는 원고가 C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유류량이 굴삭기10의 정격연비에 비추어 과다한바, 원고와 C가 공모하여 실제로 공급한 유류량보다 더 많이 공급한 것처럼 꾸민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상 정격연비보다 실제 유류사용량이 더 많은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C가 공모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유류대금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라 다투어 오다가 12,000,000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④ 오히려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류대금의 결제를 부탁받은 피고의 아들 E이 2015. 7. 31. 3,000,000원을 결제하면서 잔액이 2,382,100원 남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