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2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15:57 경부터 16:20 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2 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4일 전 물품 구매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배달을 해 주지 않아 물건을 못 사고 집으로 돌아간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마트 출입구인 계산대 주변에서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 씨 발 더러워서 다 신 안 온다.
", " 사장 나와서 사과 해라.
", " 따 님 나와서 사과 해라.
"며 크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마트 종업원들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며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여 분간 피해 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