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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6 2018가단2030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5,2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5. 9. 2.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 C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5. 10. 8.부터 2017. 10. 7.까지 2년, 보증금 1억 원, 월세 월 120만 원(매월 7일 지급)으로 하는 아파트 월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양도받고 피고 B의 위임을 받아 2017. 2. 2. 피고 C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였고, 피고 C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 B는 2017. 10. 20. 피고 C와 사이에 보증금과 월세를 동일하게 정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8. 10. 7.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6. 피고 B로부터 추가로 남은 위 보증금 반환채권 중 4천만 원을 양도받고 피고 B의 위임을 받아 같은 날 피고 C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였고, 피고 C는 2018. 1. 17. 이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 B는 위 연장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의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다가 2019. 4. 7.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위 아파트를 피고 C에게 인도하였는데, 당시 피고 B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차임의 합계액은 34,800,000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퇴거 시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 1억 원 중 원고에게 양도되지 않은 나머지 1천만 원(= 1억 원 - 5천만 원 -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내지 갑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1 임대차계약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