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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2고단5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나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가, 다항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2012고단5126』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6.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금이 발생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원금과 이익금을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중고자동차 매매로 별다른 이익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6.경 중고자동차 매입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총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962』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13.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G 근처에 있는 ‘H’ 룸살롱을 인수하려 하는데, 가게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급히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가게 매출 등으로 돈이 마련되는 대로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조만간 갚는 것을 조건으로 위 룸살롱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H’ 룸살롱의 영업 일부를 전대차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절반 정도를 불상의 ‘I’와 나눠 쓰는 등으로 룸살롱 영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