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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7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영업장소인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그 밖의 범죄로 16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