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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노1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10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