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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85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 5. 14. 선고 2011가소39826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