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에 있는 평산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김천 방면에서 약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끝나고 횡단보도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횡단보도상에 좌회전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스타나 승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간부 개방성분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은 점에 있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