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범죄예방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2013고단5708] 피고인은 2013. 9. 12. 08:00경부터 08:15경까지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20세) 앞에 서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비벼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몸을 돌리자 피해자 뒤 쪽으로 가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고단6539]
가. 피고인은 2013. 8. 26. 18:55경 서울 종로구 평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갤럭시S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신체 부위를 1분 19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7. 13:14경 서울 종로구 평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 앞길에서,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위 갤럭시S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 신체 부위를 49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7. 17:17경부터 17:26경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환승통로 등 역구내에서부터 전동차 내 및 지하철 3호선 잠원역에 이르기까지, 몸에 밀착된 청바지(스키니진)를 입고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