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2: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 이동에 있는 인제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SK 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