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71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6. 2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9고단6호 C에 대한 위증 등 사건의 6회 공판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D으로부터 소유권의 명의를 이전받기 위해 E로부터 3,500만 원을 빌려 D에게 지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그 후 증인은 E로부터 빌린 3,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각각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2003. 6. 30.경 인천 옹진군 F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바, 그 대금 명목으로 D에게 지급된 3,5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C가 차용한 것이었고, C가 2005. 10. 4.경 E에게 모두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