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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노1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D, K, G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J, N, P, L, O, Q에게는 편취금액을 돌려주어 남아 있는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이나 수익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 돈을 반환 받게 해 주겠다고

속 여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재차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재차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M에게 편취금액 69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