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0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방앗간을 운영하는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금액 합계액이 8,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와 횡령죄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 전과 역시 방앗간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기계를 팔아주겠다고 기망하여 기계를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동일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