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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8 2016가단363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소망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갚는...

이유

1. 피고 소망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소망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해당부분 기재와 같음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2.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피고 은행’) 해당부분 기재에 더하여, 원고가 유한회사 유자골황토원(이하 ‘유자골황토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다른 10세대와 마찬가지로 지분포기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 단 : ▷피고 광주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지분포기를 할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갑 5∽9호증, 을나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 건물 신축 중 피고 회사가 부도를 내 공사가 중단되자, 위 공사 하도급업체들은 해당 각 공사대금채권을 유자골황토원에게 양도하고, 피고 은행, C의 수분양자들 중 7세대가 2013. 8.경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채무 정산과 C 준공, 하자보수 및 소유권이전 등과 관련하여 협약 (1항부터 7항은 생략)

8. 세대별 협정금액은 금 사천만원(40,000,000원)으로 하고 광주은행과 채권단(협력업체)은 위 금액중 준공비용, 법무비용, 잔여공사비용,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하고(미협약세대는 잔여공사, 하자보수공사는 제외) 남은금액을 분양잔금과 합산 후 안분하되, 1세대 기준 금3,600만 원이 광주은행으로 입금되면 광주은행은 해당세대의 근저당을 해지한다.

9. 광주은행은 비협조세대의 근저당권 일부해지는 채권단의 동의가 있을시에만 해지하기로 한다.

10.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은 채권단의 경우 금 4억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