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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11 2016누223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① 납세자가 그 소득을 받기 위하여 통상 필요로 하는 ‘통상경비’는 과세관청에 부존재 입증책임이 있으나, 경험칙상 부존재가 추정되는 ‘특별경비’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기부금은 소득창출에 직접 연관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경비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 정도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 지출이 아님을 시인하면서 동액만큼의 다른 비용 소요를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 액수에 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E이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실로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자신이 발행받은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③ 비과세와 면제는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의 허위성 원고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이 사건 사찰 대표자인 E이 시주금대장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의 기부금액이 근로소득자가 평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