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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5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5. 16:20경 대구 동구 B 인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부근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후 그대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를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이를 회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동구 G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2019. 8. 15. 16:51경부터 17:09경까지 약 18분간 3회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E지구대, 사고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