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바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F의 당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심야 시간이라 피해자가 불안해하고 피곤해 하는 것 같았고 피해자도 나중에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는 다른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여 간단하게 진술서만 받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신고 당시에 바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 수긍된다.
그리고 신고 당시에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