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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2012. 09. 07. 23:05경 부산 동구 D 앞 노상을 피해자 E(28세, 남)이 차량을 운행 중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차량 앞으로 손을 들고 들어오면서 소리가 나자 피해자 E이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차가 오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전신을 수회 폭행하여 양쪽 팔꿈치와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와 입술 안쪽이 터져 다발성 좌상으로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때 C는 피해자 E이 저항을 못하도록 팔을 붙들고 있었으며, 피해자 E의 여동생 F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찾아온 E의 아버지인 피해자 G(53세, 남)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얼굴 및 전신을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G의 몸을 다리로 1회 차 머리부위와 가슴 등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