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0.11.11 2020노3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설령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후적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며, 원심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와 함께 실제 유흥업소에 근무할 의사 없이 선불금을 수령한 후 단기간 내에 일을 그만두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한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307면>), ② 피고인이 2018. 4. 4.경부터 피해자 J의 유흥주점에 출근하여 마치 한 달간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사하였기에 피해자가 A에게 2018. 4. 4. 500만 원 2018. 4. 5. 20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시기가 A의 편취행위가 종료한 이후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흥업소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A에게 선불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방조에 그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A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