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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5노141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2개월 이상에 걸쳐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과 함께 비장과 횡격막, 폐 등이 손상되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렀었고, 이로 말미암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 이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은 마사지 업소의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내놓은 상태에서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