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7고정33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22:3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가 던 중, 피해자 E(22 세, 남) 과 피해자 F(21 세, 여) 가 벤치에 앉아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 이런 씨 발 놈이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1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F가 핸드폰으로 위 장면을 촬영을 하려고 하자 " 이 씨 발년이~ "라고 하고 핸드폰을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