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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20노952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밀쳐서 이를 뿌리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이고 피해자가 자신이 밀치던 힘의 반동에 의해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의 행동이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대하여 예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