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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고합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년 경 피해자 C( 여, 19세) 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9. 12. 10. 저녁 무렵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 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12. 10. 23:00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까지 서울 관악구 D 일원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귀가하였는데도 피고인 A 이 페이스 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집에 들여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 자로부터 지하철 첫 운행 시간까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있을 것을 허락 받고 서울 관악구 일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더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침대에 함께 눕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12. 11. 03:30 경 실제 범행 시각은 그보다 이후이다.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번갈아 입을 맞추었다.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고 ‘ 그만 해, 하지 마 ’라고 소리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1회 간음하였고,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증인 C의 법정 진술 사건 당일 피해 자가 촬영한 사진,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집 촬영 피해자가 A과 주고받은 메시지 각 감정 의뢰 회보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