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등으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교환 등으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36,110,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05.21.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16,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2.12.30. 엄○○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엄○○에게 1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검인계약서(이하 '이 사건 검인계약서'라고 한다)에 따라 2003.2.20.취득가액을 116,000,000원, 양도가액을 16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2003.2.26.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4,102,64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실지조사를 하여 원고의 엄○○에 대한 양도가액을 328,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기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 1. 5.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6,110,11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 1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2007. 4.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6,10호증, 을 1,2,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 273.9㎡와 그 지상 건물 913.6㎡(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4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시 ○○동 ○○번지 ○○마을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마을아파트라 한다)를 대물변제로 김○○에게 양도하였고, 그후 김○○은 다시 엄○○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김○○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단지 이 사건 검인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에 날인을 하여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김○○이 엄○○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금 얼마를 수령하였는지는 실제로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원고는 김○○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원래 기준시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신고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잘못 예정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김○○과 엄○○ 사이의 양도대금을 원고와 엄○○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오해하여 그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6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 제2, 4항에서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근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다만,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실질과세의 예외로서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되, 양도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한 가액이 아닌 관할 관청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고자 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2) 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3,4,9,11호증, 을 3,5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02.11.19. 김○○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을 1,8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00,000,000원은 2002.12.30 잔금 1,300,000,000원은 2003.12.25.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당시 현금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한 대금에서 전세금 125,000,000원을 공제한 차액과 이 사건 ○○마을 아파트를 매매한 대금에서 전세금 180,000,000원을 공제한 차액으로 중도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 사항을 두었다.
(나) 원고와 김○○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다. 중개사무소의 중개로 김○○은 2002.12.경 원고의 승낙 하에 엄○○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28,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전세금 125,000,000원의 반환채무는 엄○○이 승계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30,000,000원을 엄○○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2.12.30. 김○○이 엄○○으로부터 잔금 173,000,000원을 지급받을 때 함께 참석하여 계약일 2002.12. 9. 매매대금 328,000,000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엄○○이 지급한 매매대금은 모두 이 사건 빌딩의 중도금에 충당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2.12.31. 엄○○ 명의로, 이 사건 ○○마을 아파트는 2003. 1. 2. 김○○의 누나인 김○○ 명의로, 이 사건 빌딩은 2003. 5. 1 원고의 남편인 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는 동일 평형의 아파트의 경우 2002.12. 5.부터 2003. 1. 5.까지 매매 하한가는 270,000,000원, 매매 상한가는 350,000,000원, 매매 평균가는 310,000,000원이다.
(3) 원고가 김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의 의사로 확정적으로 처분권을 양도한 후 고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등기명의만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김○○이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한 후 그 제3자에게 직접 중간생략 방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이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명등기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혹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서 전세보증금 12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의 2억원을 결가하여 김○○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확정적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2억원이 아니라 거기에 김○○이 인수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액을 합산한 325,000,000원이 된다. 그런데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과정에서 비록 김○○이 물건을 시장에 내놓고 매수인 엄○○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전면에 나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때에도 모든 행위는 원고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잔금 지급기일에는 원고가 직접 참석하여 엄○○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 잔금을 수령(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부상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고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매수인은 법에서 금한 중간생략등기를 하는 것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 매수인이 그런 의도하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하였으므로 그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이 전액 이 사건 빌딩의 중도금에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 점만 가지고 위 매매계약이 오로지 김○○의 계산과 위험 부담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전세금 125,000,000원 반환채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328,000,000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에 관하여 원고가 당초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160,000,000원은 사실과 다르고, 나중에 피고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인 328,000,000원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게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계법령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개정2002.12.29>
5.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2002.12.2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개정 2001.12.31>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