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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8가단2520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11.경 피고의 아버지인 C과 사이에, C이 원고의 소유인 울산 북구 D건물 2층 상가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피고 명의로 대금 6,000만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7.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F조합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1,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위 F조합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과 피고를 위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C만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우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의 아버지인 C이고, 피고는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C과 함께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와 C이 부녀지간이라거나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C과 공모하였다

거나 C의 위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