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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2 2016가합102219

필요비상환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1) 부동산 리모델링 및 매매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2008. 3.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고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권리분석, 등기, 리모델링, 임대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공사대금 등의 일부 필요비를 지급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위임 관계가 종료한 후 3년이 넘은 2015. 1.경 원고에게 비용을 편취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원고 자녀들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

거나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는 당시 가족의 병환으로 피고의 협박에 대응할 수 없었고, 증빙자료를 다 찾을 수 없어 일단 피고가 청구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반환받으려는 생각에 2015. 1. 29. 피고에게 149,771,695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149,771,695원을 지급한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149,771,6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필요비 반환 청구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히려 아래와 같은 항목의 필요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169,274,6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목적물 필요비 구분 금액(원) 속초 오피스텔 매매 매매대금 46,000,000 여비 4,621,220 등기 법무사 비용 10,698,390 여비 1,848,488 리모델링 공사 비용 31,692,584 춘천 상가 리모델링 공사 비용 12,774,000 경매 부동산 조사, 여비 등 61,640,000 합계 169,274,682

다. 보수 청구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