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88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14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 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