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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8 2016고정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20:40 경 안성시 협동단지 길 15 안 성공업 회사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 읍 승 두리에 있는 안성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