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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4 2018나2016513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9.경 G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토지에 지상 8층, 지하 4층 규모의 건물(이하 ‘D빌딩’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공사를 도급하여 준 뒤 2009. 11. 26. D빌딩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과정에서 G 소속 현장소장이던 E을 알게 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E과 함께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원고를 설립하기로 하고, 2010. 7. 20.경 ‘본점소재지 : D빌딩 6층’, ‘발행주식 총수 : 4,500주’, ‘자본금 :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2010. 8. 18. 원고 계좌로 6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0. 8. 19. ‘발행주식 총수 : 64,500주’, ‘자본금 : 645,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 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8.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2010. 8. 26. 피고에게 50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임대목적물 : 서울특별시 강남구 C, 6층 - 보증금 : 550,000,000원 (계약금 45,000,000원 계약시 지불, 잔금 505,000,000원 지급일 공란) - 인도일 : 2010. 8. 25. - 임대차 기간 : 2010. 8. 26. ~ 2012. 8. 25. 마.

한편 피고는 2012. 3. 28. 원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E의 형인 H이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 본점소재지도 같은 날 ‘부산 기장군 I’로 변경되었다.

바. J이 2012. 9. 21.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원고의 상호는 현재의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본점소재지도 ‘부산 금정구 K, L호’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2. 본안전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