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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9 2013고정7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44세, 남)는 중학교 동창생이고, 이전에 B가 마약 투약으로 경찰에 쫓기는 것을 피고인이 제보한 것으로 알고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7: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B를 발견하고 “여기서 뭐하노, 살 많이 쪘네”라고 하자 B가 “씨발놈아, 아는체 하지 마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증), 경부 및 요추부 염좌, 안면부 타박상 및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