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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7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115동 1006호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사무실 없이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2016 고 정 775』 피고인은 2015. 6. 경 피고인이 시공한 C 신축공사 중 조적 공사 현장에서 2015. 8. 3.부터 2015. 8. 5.까지 조적 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8. 분 임금 60만 원, 같은 근로자 E의 2015. 8. 분 임금 54만 원, 같은 근로자 F의 2015. 8. 분 임금 54만 원, 같은 근로자 G의 2015. 8. 분 임금 45만 원, 합계 213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776』 피고 인은 위 C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 현장에서 2015. 6. 10.부터 2015. 7. 24.까지 미장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6. 및 7. 분 임금 325만 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656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7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각 진정서

1. 하도급 계약서 『2016 고 정 7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체불임금 내역서, 하도급 지급 내역, 건설공사 계약서

1. 입금 내역( 합의임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