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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5 2016구합2366

전통사찰(적조사)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종교단체 A(주지 D)는 서울 성북구 E에 소재한 사찰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다.

나. 파산자 국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F은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서 부동산 매수신청 보증금 18,673,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2. A의 주지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강제경매)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7. 원고에게 A가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전통사찰의 주지가 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의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피고의 허가를 받기 위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정한 법 제9조 제1항은 관할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양도허가신청에 대한 가부를 보다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고, 전통사찰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찰에 대한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전통사찰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그 소속 단체 대표자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원고의 양도허가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