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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0 2013고단86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0. 19: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403- 503에서 피해자 D(42세, 여)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 손잡이를 발로 차고, 신발을 던져 유리창 문을 깨뜨리는 등 총 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20. 19:50경 피해자 D이 계속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자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으로 내려와 발로 창문을 깨고 방충망을 뜯는 방법으로 들어와 그녀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