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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51025

임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8. C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18.부터 2015. 3.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8.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자신의 주소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C에서, D, E, 피고로 전전 양도되었고, 피고는 E과의 2015. 4. 1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2015.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17.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내역에 관하여 E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자신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