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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5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01:0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 적발현장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3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