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나54733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떡찌니(이하 ‘원고측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측 회사 소유의 A 레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삼호물산(이하 ‘피고측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서울 서초구 C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및 그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관리에 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측 회사의 종업원인 B는 2014. 3. 7. 23:00경 이 사건 빌딩 내 D사우나를 이용하기 위하여 위 빌딩 비(B)동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위 주차장의 기계식 주차기의 노란색 안전봉(이하 ‘이 사건 안전봉’이라 한다)에 원고 차량의 지붕(루프)이 걸리면서 충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차량과 이 사건 안전봉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5.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 67만 원을, 피고는 2014. 9. 1. 이 사건 안전봉의 수리비 55만 원을 각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2,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안전봉이 굽어져 있는 바람에 발생한 것인바, 피고측 회사의 주차설비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손상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본소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6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주차장의 기계식 주차기에는 대형승용차, RV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표지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