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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50579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7.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8.부터 2016. 9.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9. 8.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3. 9. 9.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D은 2016. 5.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6.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까지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그 후에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의 보증금반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