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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6 2013고단106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선적 통발어선 B(45톤)의 선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08:00경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서 위 선박에 승선인원 11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꽃게잡이 조업차 출항하여, 2013. 9. 20. 16:30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목덕도 서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조업 활동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선원들을 지휘하여 선미에 실려 있는 통발어구 약 1,000개를 해상에 투망하고 통발어구와 연결된 부표와 닻을 해상에 투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작업과정에서 부표와 닻을 연결하는 줄이 끊어지면서 닻이 튀어올라 선원들이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선원들을 지휘ㆍ감독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선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닻을 투묘하기 전 선박 좌현 난간 주변의 선원들을 대피시키고, 부표 및 닻과 연결된 줄을 충분히 풀어놓아 닻이 튀어오르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부표 끝부분에 감긴 줄을 풀지 않고 좌현 난간 부근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C(남, 49세)을 대피시키지 아니한 채 닻을 투묘하도록 지시하여, 선박이 앞으로 진행하는 힘에 의하여 부표에 연결된 줄이 끊어지면서 투묘한 닻이 선박위로 튀어올라, 피해자가 그 닻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식혼수 상태의 머리둥근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서, 경찰전보, 선박관련 서류, 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