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피고인은 여수시 C 주민센터 내 C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 11:00 경 여수시 D에 있는 C 주민센터 내 약 20명의 자치위원이 참석한 회의실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 저희 C 자치위원 고문으로 계신 E 고문께서 F 정당 경선에서 승리를 해 공천을 받았으니 본선에서 승리하여 당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라며 E의 당선을 위한 지지 호소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치위원 명단 및 조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본문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덕담으로 인사말을 하였을 뿐이지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도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발언을 하자, 당시 회의에 참석한 H는 피고인의 발언이 공직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인식하였고, 또 다른 참석자인 I도 피고인에게 ‘ 예민한 말을 하면 되느냐.
발언을 취소하라 ’며 항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C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E의 F 정당 경선 승리를 축하하며 ‘E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 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