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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8 2013재나10

위법행위의 구성여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0호의 각 재심사유 부분을...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08. 11. 24.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13643호로,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7. 11. 23.자로 작성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45229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 제2민사부에 제출한 진술서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허위의 진술서이므로 그 위법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법행위 확인청구를 하고, ② 예비적으로 ‘위 허위의 진술서 제출로 원고가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로서 위자료로 100만 원, 물질적인 손해의 일부 배상금으로서 100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2009. 8. 19. 주위적 청구인 위법행위 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이 법원 2009나87586호로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2011. 4. 15. ‘원고가 주식회사 C 또는 피고 등 그 임직원을 상대로 한 소송의 횟수, 진행경과 및 위 소송들에서 보여 준 원고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소송 또한 상대방을 괴롭히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 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다시 불복하여 원고는 위 선고 당일 바로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2011. 5. 3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 및 위 상고장에 대한 이 법원의 2011. 5. 26.자 인지 보정명령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