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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5 2020고단1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13. 대구 지검 서부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9. 00:15 경 대구 달서구 B 시장 중앙 출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D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