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26 2014고합223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4. 10. 21. 20:50경 목포시 C에 있는 D학원 인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4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피해자의 어깨로 넘긴 뒤 “내가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1. 21:10경 목포시 C에 있는 F마트 뒤편 놀이터 인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G(15세)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어깨동무를 풀려 하자 “디질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깨동무를 풀고 피해 버리는 바람에 입을 맞추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