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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25 2012고정56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충남 태안군 C외 2필지에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고 하였고, 위 토지 내에는 D 소유의 묘지가 설치되어 있어 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D의 묘지이장 동의서가 필요하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경 E가 위 묘지에 대한 묘지이장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마치 위 묘지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묘지이장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위 동의서를 제출하여 B이 2010. 11. 11. 태안군으로부터 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묘지이장동의서(A)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소재불명인 E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여 B이 피고인의 묘지이장동의서가 허위라는 사정에 관하여 알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나, 피고인은 B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B 등과 함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고 B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 B을 이용한 간접정범이 되는 것이어서 어느 경우이든 정범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인을 정범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및 양정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원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허위임이 명백한 묘지이장동의서를 직접 작성해 주는 등 그 위법행위에 관한 범의가 적극적이고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직업, 분쟁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