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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1 2014고단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23.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능서면 번도4리 마을 입구 삼거리를 영릉삼거리 방면에서 능서면 신지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운전하는 피해자 D(남, 71세)의 E 벤츠 차량의 후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결국 위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2,3 중족골 경부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면책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