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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75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 C은 D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2013. 5. 9. 11:30경 대구 북구 동변동 소재 주공8단지 810동 앞에서 대구 남구 이천동까지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해 C은 140만 원, 피고인은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위반(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피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적발경위 및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