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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5. 28. 20:51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동송읍 금강산로 1556에 있는 이길리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확인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7%의 만취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검문소 앞 바리게이트를 충격하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