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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노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당시 피해근로자들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근로자들의 야간ㆍ연장 근로시간을 가산한 월 근로시간 410시간[= {19시간(1일 근무시간) 5.5시간(연장근로시간 11시간에 대한 가산분) 2.5시간(야간근로 5시간에 대한 가산분)} × 365일 × 0.5(격일근무) ÷ 12개월]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지 이 사건 회사와 피해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고, 그 최저임금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해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인 월 289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출하여 해당 미지급 임금액을 계산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F, G, H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미지급 임금 중 일부 금액만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각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근로자 C의 미지급 임금 및 위 F, G, H의 나머지 미지급 임금 부분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근로자들은 위 아파트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경비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존 경비용역 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제외를 승인하였고, 위 승인의 효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