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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40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처 B 소유인 C 엑스 트렉 차량의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8. 11:30 경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5 경 전 남 보성군 벌교읍 소재 영 암 순천 고속도로 8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